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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ntagon’s culture war tactic against Anthropic has backfired

앤트로픽 겨냥한 미 국방부의 ‘문화 전쟁’ 전략이 역효과 낳았다

먼저 트윗을 올려 갈등을 유도한 후 나중에 법률 대응을 하는 식의 전략은 연방법원 판사의 심기를 거슬렀고, 판사는 3월 말 앤트로픽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 조치를 중단시켰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3월 26일 AI 기업 앤트로픽에 대한 미 국방부의 제재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정부 기관에 해당 회사의 AI 사용 중단을 지시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는데 이를 중단시킨 것이다. 한 달간 이어진 갈등은 이번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에는 7일의 항소 기간이 주어졌고 앤트로픽은 공급망 위험 지정에 대해 별도의 두 번째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앤트로픽은 사실상 미 정부의 ‘기피 대상(persona non grata)’으로 남게 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처음부터 명확했다. 바로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가?’였다. 이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I 정책을 설계했던 전직 인사들을 포함해 이례적인 조합의 고위급 인사들이 앤트로픽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43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본질적으로는 계약 분쟁에 불과한 사안이 이렇게까지 과열될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과열된 이유는 정부가 이러한 분쟁을 처리하는 기존 절차를 무시했고 이후 법정에서의 입장과 모순되는 당국자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 국방부는 ‘문화 전쟁(주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등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사회적 견해와 가치관 충돌)’을 원했던 셈이다(몇 시간 뒤 실제로 시작된 이란 전쟁과는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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