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abortion activists are collecting the data they’ll need for prosecutions post-Roe

美 낙태권 판결 앞두고 벌어지는 낙태 반대론자들의 감시 활동

낙태 반대 시위자들은 낙태 진료소에 오는 이들의 자동차번호를 기록하고 바디캠으로 얼굴을 촬영하면서 방문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얼마 전 대법원 판결문의 초안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낙태권 인정 번복을 골자로 한 이 내용에 따르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보호 조치는 미국 전역에 걸쳐 종료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판결은 미국 사회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한 예로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낙태를 원하는 수요자를 감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이들을 추적 및 식별하는 일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시위자들이 수집한 정보를 당국에 넘겨 수요자들이 형사 소송을 치를 위험도 커질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부터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에 대한 위헌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서 임신 2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한 것에 비해 2개월 더 앞당겨진 것이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차량 번호판 추적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왔다. 지금도 미국 전역의 수많은 낙태 시술 진료소 앞에서 이러한 일은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프레퍼드 여성 진료소(Preferred Women’s Health Center)’의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켓과 카메라를 들이밀면서 차에 탄 사람을 밀착 촬영하는 시위자들을 뚫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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