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artup turning human bodies into compost
인체를 흙으로 (빨리) 돌려보내는 스타트업
새로운 장례 문화 만드는 리컴포스 규제 승인 받고 사업 시작
카트리나 스페이드(Katrina Spade)가 처음 인체 퇴비화를 실시한 지 5년이 지났다. 그녀의 추진력과 로비의 결과로 워싱턴 주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매장이나 화장이 아닌 대안적 장례법을 승인하는 주가 되었다. 이 대안은 ‘지상 분해’(above-ground decomposition) 혹은 ‘자연적 유기 환원’(natural organic reduction)이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해 시체를 흙으로 바꾸는 것이다.
2017년 스페이드는 시애틀에서 인체 퇴비화 기업 리컴포스(Recompose)를 창업했다. 리컴포스의 장례 서비스 비용은 5,500달러 로 다른 장례 방식보다 훨씬 싸다.
스페이드에게 이 사업은 기후 변화와의 싸움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묘지는 4000㎢의 면적을 차지하며, 관을 만들기 위해 매년 1만 6000㎢의 삼림이 파괴된다. 시신 매장에는 3000만 개의 목판과 300만 리터의 방부처리액이 소요된다. 리컴포스 고문이자 지속가능성 분석가인 트로이 호틀(Troy Hottle)에 따르면, 시신 한 구를 퇴비화해 0.85-1.2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1톤은 석탄 500㎏을 태우거나 승용차를 4000㎞ 몰았을 때 나오는 양이다.
워싱턴 주의 관련 법이 올해 발효됨에 따라 리컴포스는 11월부터 시신을 인도받아 퇴비화 방식 장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는 인간 퇴비화의 원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스페이드와 대화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