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Facebook a monopoly? Please define, says judge.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1승

페이스북에 제기된 반독점 소송 두 건이 기각되었지만,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이자 매출액 기준 세계 34위 기업인 페이스북의 시장지배력에 도전하는 일이 만만할 리가 없었다. 지난 월요일 법원이 미국 각 주의 검찰총장들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두 건을 기각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DC 지방법원이 지난 12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48개 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페이스북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제임스 보즈버그(James Boasberg) 판사는 원고가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를 독점한다는 주장을 “법적으로 충분히(legally insufficient)”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시장의 60%를 초과하여 지배한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제출한 소장에는 엄밀하게 정의된 반독점 제품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지배력이 실제 어느 정도였고 현재 어느 정도인지 핵심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거의 없었다”며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라는 통념에 본 법원이 그저 동의하기를 바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즈버그 판사는 페이스북의 독점을 주장하는 증거가 다른 전통적인 분야라면 통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시장은 평범하거나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렇지만 이번 결정으로 소송 자체가 기각된 것은 아니다. FTC는 30일 안에 소장을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FTC 대리인은 기자들에게 “법원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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