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창작성은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인류 최초의 창작물인 손그림부터 창작의 영역은 인간의 것으로 여겨졌다. 현재 생성형 AI의 진화를 보면 창작의 정의도 바뀔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은 새로운 흐름을 따르기 쉽지 않은데 ‘법적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흐름에 따라야 한다. 그 최전선에 저작권법이 있다.

AI 생성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23년 8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스티븐 텔러(Steven Thaler) 박사가 발명한 인공지능(AI)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인 다부스(DABUS)가 생성한 ‘낙원으로 가는 새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저작권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낙원으로 가는 새 입구’  (출처 : USCO(미국 저작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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