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rongfully terminated Chinese-American scientist was just awarded nearly $2 million in damages

스파이로 몰렸던 중국계 과학자, 10년 만에 명예 회복

셰리 천의 변호사는 “이번 합의는 정부가 차별을 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중국계 미국인 수문학자 셰리 천(Sherry Chen)은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받으며 완전히 인생이 뒤바뀐 지 근 10년 만인 올해 11월 마침내 실추된 명예를 되찾았다.

10일(현지시간) 천의 변호사들은 그녀에 대한 기소와 그로 인한 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의 해고가 잘못됐다며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75만 달러(약 23억 원)를 배상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천은 성명에서 “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와 기소는 차별적이고 정당하지 못했다”며 “상무부가 마침내 잘못을 책임지게 됐고, 누구도 이러한 부당함을 견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해지면서 미 정부가 중국인과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들에 대한 의심 수위를 높여나가기 시작하던 시점에 타깃이 됐다. 이번 합의는 그녀가 오랜 시간 박해를 견뎌낸 끝에 얻어낸 개인적이고 상징적인 승리다.

천은 트럼프 시대에 미 법무부가 스파이 행위 등 중국발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인 ‘차이나 이니셔티브(China Initiative)’를 추진하기 전에 미 정부의 조사를 받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후 차이나 이니셔티브도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그들에게 연구 보조금 사기나 정보 누설 등의 혐의를 씌웠지만, 공소가 기각되거나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가 연방 평균보다 훨씬 더 많았다.

천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한 중국계 미국인 시민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천에게 벌어진 일을 널리 알리고 천을 대신해서 의회 의원들을 설득했으며, 천의 변호를 위해 모금 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단체 중 하나는 나중에 차이나 이니셔티브와 인종 프로파일링에 반대하며 가장 일관적으로 목소리를 낸 APA저스티스(APA Justice)다.

2019년 중국계 미국인 학자들이 또다시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고 해고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천을 돕기 위해 조직됐던 네트워크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 천이 겪었던 일과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이유로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들에게 벌어진 일에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었다. 천을 대변하는 데 도움을 줬던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국가안보프로젝트(National Security Project)의 수석 변호사 애슐리 고스키(Ashley Gorski)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우리는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이유로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려가 실패한 사건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이런 면에서 천만 혼자 당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은 2014년 FBI에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그녀는 불법적으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미국 댐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중국 과학자들에게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추가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천이 실제로 했던 일은 그녀의 직장 동료들도 모두 알고 있던 공유 암호를 사용해서 업무 처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것이 전부였다. 결국 법무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고소를 제기한 지 5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런데도 천은 스파이 혐의라는 불명예스러운 이유로 직장에서도 해고되었다.

천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출처는 상무부의 조사·위협관리서비스(Investigations and Threat Management Service, ITMS)에서 나왔다. 상무부의 내부 보안 부서인 ITMS는 2021년 7월 상원 조사에서 중국계 미국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근거 없이 차별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ITMS의 행위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천의 사건은 부당한 조사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됐다. ITMS는 해당 보고서 발표 직후 해체됐다.

한편 천은 연방 직원이 연루된 고용 관련 사건을 총괄하는 준사법기관 실적제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MSPB)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러나 국립기상청을 감독하는 상무부는 항소했다. MSPB의 인력 부족으로 항소가 몇 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무르자 2019년 천은 미 정부를 상대로 악의적 기소와 부당한 체포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천의 법무팀은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천의 이러한 노력은 이번 합의금(일시금 55만 달러와 앞으로 10년에 걸쳐 지급되는 125만 달러)으로 막을 내렸다. 금전적 손해배상 외에도 천의 변호사들은 상무부가 천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정부 수문학자로서 그녀의 경력과 업적을 인정하는 레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PA저스티스의 주도로 천을 지지하는 1,000여 명의 개인과 단체가 서명하여 올해 초 공개서한 형태로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에게 요구한 사과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고스키는 상무부 관계자와 회담할 기회와 서면 인정 약속이 “천에게 매우 중요했고 합의의 일환으로 협상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지난해 조사했던 차이나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특히 상징성이 있다. 당시 조사에서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주로 중국계 개인을 타깃으로 삼았고, 그 결과 피고 10명 중 9명이 중국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2월 바이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종료했다. 그러나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연구 협력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고등교육과 연구의 종착지로 사람들이 미국에 갖던 관심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국에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어도 차이나 이니셔티브에 휘말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했을 때 천의 소송 결과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고스키는 “이번 승리는 천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승리지만,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도 커다란 승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합의는 정부가 차별할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힘주어 말했다.

미리보기 2회1회

MIT Technology Review 구독을 시작하시면 모든 기사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